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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공정분석 📅 2026.05.26 ⏱️ 읽는 시간: 1분

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 기준, 우리 공장도 해당될까? 쉽게 정리

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 기준, 우리 공장도 해당될까? 쉽게 정리

공장을 운영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(신고/허가) 대상인지 몰라 적발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합니다.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3대 핵심 설비별 법적 신고 기준을 30초 만에 체크해 보십시오.

①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(연소 시설)

가스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시간당 열량 1,238,000 kcal/hr(약 123.8만 kcal) 이상인 시설.
⚠️ 예외 주의: 금속의 용융·제련·열처리용 연소시설 및 발전시설은 용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.

② 도장 부스 (페인트 분사 시설)

도장 부스의 용적(내용적)이 5㎥ 이상이거나, 배기용 송풍기(Fan)의 동력이 2.25kW 이상인 경우.
면제 대상: 붓칠이나 롤러 도색만 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.

3D 공장 배출시설 법적 기준 안내 일러스트
▲ 그림 1.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3]에 따른 대표 3대 공장 배출시설 규모 진단 기준

③ 연마기 및 표면가공기 (입자상물질 발생 시설)

금속 등을 깎아내는 그라인더(연마기)의 총 동력 합계가 7.5kW 이상인 경우.

💡 한 줄 결론
기준 미만이라도 동일 사업장 내 동종 설비가 여러 대 있다면 합산 용량이 기준이 되므로, 반드시 사전에 환경 엔지니어의 정밀 매핑을 거쳐야 행정 처분(재시공 및 벌금) 리스크를 원천 방어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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