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(연소 시설)
가스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시간당 열량 1,238,000 kcal/hr(약 123.8만 kcal) 이상인 시설.
⚠️ 예외 주의: 금속의 용융·제련·열처리용 연소시설 및 발전시설은 용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.
② 도장 부스 (페인트 분사 시설)
도장 부스의 용적(내용적)이 5㎥ 이상이거나, 배기용 송풍기(Fan)의 동력이 2.25kW 이상인 경우.
면제 대상: 붓칠이나 롤러 도색만 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.

③ 연마기 및 표면가공기 (입자상물질 발생 시설)
금속 등을 깎아내는 그라인더(연마기)의 총 동력 합계가 7.5kW 이상인 경우.
💡 한 줄 결론
기준 미만이라도 동일 사업장 내 동종 설비가 여러 대 있다면 합산 용량이 기준이 되므로, 반드시 사전에 환경 엔지니어의 정밀 매핑을 거쳐야 행정 처분(재시공 및 벌금) 리스크를 원천 방어할 수 있습니다.
💡 공학 기술 자문 및 법령 준수 고지 (Compliance Notice)
- 본 기술 리포트 및 공정 개선 사례는 대기환경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별 EnvLog Blogger 각자의 실무 경험과 공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한 개인 학술 기고 및 설계 기술 자문 자료입니다.
- 본 블로그는 행정사법 제3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를 준수하여, 고객사 현장의 공학적 기술 진단, 설계 도면 검토 및 3D CFD 시뮬레이션 자문(컨설팅) 서비스를 공식 제공합니다.
- 인허가 행정 서류의 공인 대행 및 방지시설의 직접 시공·제작은 적법한 면허와 자격을 소지한 전문 파트너 공사업체 및 협력 행정사를 당사의 공학적 감리 규격 하에 연계 매칭하여 무결한 원스톱 솔루션으로 지원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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